NOTICE

LMO수입신고 주체 변경에 관한 안내 / RBC (Real Biotech Corporation)의 HIT Competent Cells (22.07.26 수정)

작성일 2022-04-15 · 조회 4678

개정된 LMO 수입대행기관의 신고 접수 권한 제한으로 인해 LMO 수입신고 접수자가 하기와 같이 변경되어

제품을 사용하시는 최종사용자(End user)가 https://www.lmosafety.or.kr/ 에서 직접 온라인 LMO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
 

제품을 수입하던 수입자 -> 제품을 사용하는 최종사용자(End user) 

 

신고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 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수입계약서 첨부 항목에 대한 설명

해당 항목에는 주문 시 발송하는 주문서 및 발주서를 첨부.

주문서 및 발주서에는 브랜드 / 품명 / 금액 / 거래관계(구매자/판매자) 등이 포함된 정식 발주서임.


따라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제품의 견적서 및 주문/발주서를 하기 담당자에게 요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-저희와 직거래하는 유저의 경우, 담당 영업사원에게 견적서 요청

-벤더업체의 경우, (주)동인바이오텍 관리팀 담당자에게 견적서/주문/발주서 요청

 

 

 

첨부파일 공문 시험·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.pdf
동인바이오텍_RBC_LMO신고 가이드라인_통합본_220726.pdf